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 러시아 공군기 Su-24 격추사건 (문단 편집) == 군사적 분석 == 그러나 침범전에 5분간 10차례 경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말은 [[Su-24]]가 시리아 상공을 비행하는 도중에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튀르키예가 주장하는 궤적을 살펴봐도 '''Su-24가 튀르키예 영공을 침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부터인데 구글맵 축척 기준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km도 안 된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부터 영공을 지나갈 때까지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우연히 그쪽 방면에 튀르키예 공군의 전투기가 있었다고 해도 시리아 상공에 떠 있는 Su-24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도 힘들다. 다만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레이더는 해당 항공기의 식별신호를 당연히 표시해 주며 [[이란항공 655편 격추 사건]]같이 승무원이 피아식별 신호 확인 커서를 군용기에 맞춘 채로 잊어버리는 등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레이더에서는 군용기 신호와 민항기 신호를 철저히 구분해서 전송하고 있으니 일단 군용기가 레이더 범위에서 이동 중이라는 사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듯. 피아식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중전에서 맑은 날씨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계는 11nmile(약 20km)이다.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가 11nmile이고 실제 피아식별을 위해서는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해군의 [[F-4 팬텀 II|F-4]]가 피아식별을 위해 육안으로 확인후 교전이라는 지침 덕분에 육안으로 피아식별을 할 수 있을 거리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AIM-7|AIM-7 스패로우 미사일]]의 유효사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단계에서부터 공중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전투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공대공 미사일을 쏘기 위한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에이스 컴뱃 시리즈]]나 [[배틀필드 시리즈]] 같은 아케이드 성이 짙은 게임처럼 막 쏠 수 있는게 아니다.] 피아식별을 하기도 전에 미사일을 쏘게 된다. 이 사건 이전까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서방이 후원하는 반군을 폭격하는 등 서방과 협력관계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ISIL]] 섬멸이라는 서방과 러시아의 공동 목표만큼은 늘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군사행동을 조절해 오고 있었다. 사전경고가 튀르키예 측의 자료를 토대로 해도 말이 안 된다는 점,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점, 적기인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킨 점을 볼때 아무리 사전에 러시아가 영공을 여러번 침범한 적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미리 격추시키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서 [[방공식별구역]]의 존재를 간과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있다. 혹시 모를 미확인 기체나 무허가 비행체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은 당연히 인접국의 영공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같은 논리로 북한 영공을 KADIZ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시리아 측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써 시리아는 튀르키예 영공을, 튀르키예는 시리아 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시리아가 튀르키예를 상대로 이를 강제할 제대로 된 공군력이 남지 않았으며 [[대 IS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NATO가 시리아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시리아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든 것.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미확인기를 상대로는 ~~전방에 남의 나라 영공이 있습니다. 우회하세요~~ 영공에 진입하지 말고 돌아갈 것을 안내할 수 있으며 비록 실탄을 사용한 실제 격추 자체를 비상식적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행위가 금지된 민항기가 아닌 지상공격수단으로 무장한 군용기였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했을 때 절차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방공식별구역[* 기본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그 개념도 국제법상 합의도 없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야 국제적인 합의로 존재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협약도 없으며 개념도 불명확하다. 어디까지 방공식별구역으로 할 것인지? 어디를 기점으로 할 것인지가 없다. 또 심지어 양 국가간의 합의가 아니라 한쪽 국가의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마음 먹으면 전세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을 설정만 한다면 타국의 영공을 감시해도 된다는 말인데 이는 '''국제법상 보호받는 영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이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사드]]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중국이 자신들의 영공의 권리를 사드가 침해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은 공식적으로 600km로 한정하여 중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물론 단순히 [[외교적 수사]]일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영공은 타국 감시하는 등 침범할 수 없는 그 국가의 주권구역이기 때문이다. 영공은 국제법상 확립된 주권구역이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을 빌미로 타국의 영공감시는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혹자는 육상인접국의 경우 상대국의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유사시 무장한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공식적으로 감시하면 되는 문제이지 타국의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서 간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튀르키예측은 그동안 여러번 영공침범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번에 수차례 영공침범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무장한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여 이를 격추한 것이 과잉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다. 일각에서는 [[레이더]]가 단순히 비행체의 위치나 고도정보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근접 스크램블을 시도하지 않은 튀르키예측이 군용기와 민항기도 구분하지 않고 다짜고짜 격추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대 조기경보관제체계를 무시한 주장이다. 가장 기본적인 레이더의 기능은 기술적으로 이렇지만 현대에는 조기경보기나 지상관제시설에 ESM이 조합되어 상대로부터 발산되는 레이더파나 아군의 레이더를 이용해 반사된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비행체의 종류를 알아내는것까지 가능한 세상이다. 심지어 ESM까지 갈 필요없이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 이후 모든 상용 민항기에는 자신이 민간인임을 증명하는 자신의 국적과 식별코드를 알리는 장치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완전히 정신줄을 놓다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군용기와 민항기와의 식별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한다. 즉, 튀르키예는 이를 아무리 못해도 민항기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노보로시야]] 반군은 자체적인 체계나 운용식별의 미숙련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용기와 말레이시아 민항기를 구별하지 못했지만 튀르키예군의 조기경보체계는 명백히 한 나라의 정규군이다.[* 단 튀르키예의 조기경보관제체계가 일반적으로 미군이나 NATO, 한국군이 시행하는 AEW가 아닌 지상기반 경보관제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저공에서 갑자기 지상공격기가 잡히지 않는 한 실제로 식별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마련이다.] 러시아의 군용기가 허락 없이 튀르키예의 영공을 넘은 것은 분명히 러시아의 잘못이고 튀르키예가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소련 성립 이전까지 극렬하게 대립했고 [[소련]] 성립 이후에도 보스포루스 해협을 두고 말이 엄청 많았다. 물론 [[냉전]] 이후에는 극단적인 대립은 없었다. 자세한 것은 [[러시아-튀르키예 관계]] 참조. 러시아가 튀르키예에 적대행위를 먼저 한 적이 없다는 가정 하에 경고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튀르키예의 행위는 상당히 과잉방어행위라고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박되는데 [[http://theaviationist.com/2015/10/06/mig-29-locked-on-tuaf-f-16s/|이미 10월경부터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MiG-29와 튀르키예군의 F-16이 국경에서 서로에게 락온을 걸고]][* 단 해당 인용지는 시리아에는 러시아군의 [[MiG-29]]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러시아군의 [[Su-30]]이나 시리아군의 MiG 전투기와 혼동했다는 가설을 밀었다.] 튀르키예군에 대한 CAP 방해가 이뤄지는 등 이미 사건으로부터 한 달전부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의 조우가 계속되어 왔다. 튀르키예군이 비상식적인 과잉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측간의 긴장상태에서 언젠가 한번은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